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11. 8. 결정
지방세 산정시 토지공시지가 기준일 문의
지방세정팀-368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31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는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과오납환부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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