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감면기산일 질의
지방세정팀-363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산세 감면기산일(사업개시일)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내용 검토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 규정상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되어 국세업무의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타에서 검토하여 회신을 하도록 이송한다.
해석례 전문
1. 문태곤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우리 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면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해주신 민원서류의 제목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산세 감면기산일(사업개시일)에 관한 질의”로 되어 있어 우리 부의 업무로 판단하고 재산세 담당자에게 업무처리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 규정상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되어 국세업무의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타에서 검토하여 회신을 하도록 당해 사안을 이송하였습니다. 3. 위 사안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해당 기관으로 대신 문의하여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한 없는 기관으로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수 있음은 물론 내용 전달의 오류 등으로 오히려 혼란을 드릴 우려가 있어 국세청에 이송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종합상담센타(1588-0060)로 연락을 하시면 처리일정 등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고객과 성과중심의 세계일류 행정기관을 지향하는 우리 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깊어가는 가을에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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