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7. 결정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여부 질의
행정안전부126
해석례 전문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법인이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은 2004년 6월에 건물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신고납부시 공사원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납부 한 후 최종 공사비 정산 결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과다 신고되었으나 수정신고 기간(60일)이 경과된 경우 당해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이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규정에 따라 공사비의 정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과세관청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최종 공사비 정산액보다 높게 신고된 사실이 과세관청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이 된다면 해당 과세관청에게 지방세 과오납환부 청구를 하여 환부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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