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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5. 11. 7. 결정

자동차세 부과 이의진정

행정안전부63

요지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승용자동차의 기준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정기검사 등 관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종 구분을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하면 정기검사를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2005.10.1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인터넷)에 게시하신 내용이 2005.11.2 우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에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먼저 선생님께서 종전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일부 적용을 받고 정기검사 등은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현재에도 정기검사 등을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적용받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저희 행정자치부는 선생님과 같이 고충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을 하고 정기검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도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승용자동차의 기준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1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법령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정기검사 등 관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종 구분을 “승합”에서 “승용”으로 등록을 변경하시면 등록 변경이 이루어지는 즉시 정기검사를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건설교통부 자동차세팀(**-****-****~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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