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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11. 7. 결정

취득세등 과세표준 과다신고 납부후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된 경우 지방세과오납 환부여부

지방세정팀-363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이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규정에 따라 공사비의 정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과세관청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최종 공사비 정산액보다 높게 신고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해당 과세관청에게 지방세 과오납환부 청구를 하여 환부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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