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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4. 결정

지방세감면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6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27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창고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업무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물품의 재고관리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창고업에 직접사용하지않는다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8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물류산업을 포함하고 있고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0호에서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사업을 말하고, 상법에서도 창고업자의 임치물 보관의무, 손해배상 책임의무, 창고증권 교부의무,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와 보존행위에 응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창고업을 운영하는 (주)0000가 위탁자와 물품보관계약을 맺어 창고보관수수료를 받고 물품관리를 하면서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위탁자가 물품관리를 위해 일부 직원이 파견나와 있고 (주)0000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고관리 배송업무 등을 타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운영한다고 해서 달리 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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