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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4. 결정

지방세 추징배제 질의

행정안전부12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체결한 대행개발자가 미분양된 산업용지를 대물로 취득한 후 환매절차에 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다고 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용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는 관리기관(충청남도지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체결한 대행개발자인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미분양된 산업용지를 대물로 취득한 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관리기관(충남도지사)에게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단서( )에서 규정하는 환매에 해당되어 면제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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