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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3. 결정

지방세 과세대상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54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3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도로, 공원, 배수펌프장 등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고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은 당해 사업승인 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대법원판례 2003다43346, 2005.5.12)이므로 당해 사업승인결정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배수펌프장 등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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