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3. 결정
기부채납재산 비과세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55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1999.4.20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지구로 결정고시한 지구내의 토지를 2003.9.24-2004.3.29 까지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시계획결정고시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3.9.24-2004.3.29 까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04.6.23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1999.4.20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따른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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