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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3. 결정

지방세 환급등 요구

지방세정팀-3554

요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분양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60세 미만의 자가 60제곱미터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외 2인이 2005.10.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60세 미만의자가 60제곱미터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제5호에서 "유로노인복지주택"이라 함은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1항 및 그 제5호에서 유로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분양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의 공동주택으로서 60세 미만의자가 60제곱미터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상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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