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56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27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인사업자가 개인자산을 70% 이상 가지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으로 보아 감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제1호에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가가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30)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호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2005.6.7일 창업을 하고, 추후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로들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이라면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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