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취득세 질의
지방세정팀-354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27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해법인의 주주관계가 친족관계에 있는 갑, 정, 을이 주식을 각각 10%, 20%, 15% 소유하고 있고, 갑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있는 A,C, F, H법인이 각각 5%, 5%, 15%, 25% 소유하고 있으며, 기 또한 A, C, F법인의 이사로 있을 경우 당해법인이 과점주주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A법인이 F와 H법인으로부터 40%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세칙22-4제2호에서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 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갑, 정, 기가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갑과 기가 A, C, F, H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어 이들의 당해법인의 주식소유의 합이 95%에 해당되어 이미 과점주주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이 F와 H법인으로부터 40%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과점주주간 내부거래 행위에 해당되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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