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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2. 결정

지방세감면 추징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53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산업단지내에 공장용부지 취득(2004.4.6)과 함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2004.9.21)하여 사용하던 중 법인의 경영악화로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매각(2005.11월)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법인의 경영악화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단순한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1-260, 2001.5.28) 귀문의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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