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31. 결정
재산감면 대상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47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0.17자로 우리 부에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의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 (당해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한 취지는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조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2) 장학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결산서상 당해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지출한 장학금이 당해 부동산 임대수익금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은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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