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10. 31. 결정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47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0.19자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귀 사의 질의 사항은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되는 재산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입니다. 3. 〈회신 내용 〉 1)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무료사용에 한함)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운용세칙 234의11-1은「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기간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입증되는 때에는 지상권 설정 유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사용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에 사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도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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