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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31. 결정

제작결함으로 제작사에 반납말소 후 다른 제작사로부터 다른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50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7인승 승용차의 차량결함으로 해당 제작사로부터 5인승 승용차를 교환받을 경우 또는 차량결함이 있는 7인승 승용차를 해당 제작사에 반품하여 말소하고, B제작사의 5인승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모두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8조에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에서 7인승 승용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5인승 승용차로 교환받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인 승용차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7인승 승용차의 제작결함으로 제작사에 반납말소 후 다른 제작사로부터 다른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이는 교환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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