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31. 결정
취득세 과세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50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주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및 그 제3호에서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주들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됩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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