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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31. 결정

등록세감면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51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창고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창고를 건축중에 있으나, 토지의 취득등기일 부터 2년을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그 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고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등기 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창고신축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확인할 사항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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