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31. 결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설립 후 명목회사설립신고서 제출 기한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351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설립 후 명목회사설립신고서 제출 기한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제3호 및 120조 제 4항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자본금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제5호에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출기한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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