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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4년 국세청 임금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4. 9. 7. 고용보험{화장품도매업(51452)}과 산재보험{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4. 9.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17.부터 14일간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청구인에 대한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료와 가산금 2,719,840원(2004년도는 개산보험료임)과 2001년도 ~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2004년도는 개산보험료임)(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가산금 1,305,020원을 게시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2006. 5. 31.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6. 15. 청구인에게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에 대한 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8. 18.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보고를 한 후, 연체금과 가산금을 제외한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만을 2006. 9. 6.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1. 1.자로 부산광역시 ○○구 ○○동 1355-16번지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2. 12. 17.자로 부산광역시 ○○구 ○○동 1100-1번지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납부고지서를 2006. 6. 15. 최초로 수령하였고 그 이전에는 전혀 고지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보험료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2006. 9. 6. 이미 납부한 보험료원금을 제외한 가산금과 연체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주장) 피청구인은 최초 납입고지서를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사업장 주소를 확인하고 변경된 주소지로 다시 발송한 후, 관련법령에 의하여 2004. 12. 17. 이를 공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일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04. 12. 31.이 되고, 청구인은 처분일부터 180일이 경과된 2006. 9.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관한 주장) 2004년 국세청 임금자료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4. 9. 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한 것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보험료납입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확정보험료 보고 및 보험료납부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0조 ~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3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료신고처리조회전산출력물, 고용보험·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보험·산재보험납입고지서, 등기우편물배달조회전산출력물,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 부산광역시 ○○대구 ‘○○동 1355-16번지’에서 ‘○○○특약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 및 소매’를 하다가 2002. 12. 17.자로 사업장소재지를 같은 구 ‘○○동 1100-1번지’로 옮겨 사업을 하다가 2005. 3. 31. 폐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년 국세청 임금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4. 9. 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인의 최초 사업장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355-16번지’로 인정성립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 납입통지서(이하 “통지서 등”이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4. 9. 10. ‘이사감’으로 반송되었는바, 통지서 등에 기재된 부과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4년도 부과분은 확정보험료가 아닌 개산보험료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47643"> ┌─────┬─────┬─────┬───┬─────┬────┐ │구분 │계 │산재보험 │가산금│고용보험 │가산금 │ ┝━━━━━┿━━━━━┿━━━━━┿━━━┿━━━━━┿━━━━┥ │계 │4,124,860 │1,210,820 │94,200│2,616,500 │203,340 │ ├─────┼─────┼─────┼───┼─────┼────┤ │2001년도 │1,152,300 │332,150 │33,210│715,400 │71,540 │ ├─────┼─────┼─────┼───┼─────┼────┤ │2002년도 │1,183,870 │341,250 │34,120│735,000 │73,500 │ ├─────┼─────┼─────┼───┼─────┼────┤ │2003년도 │936,930 │268,710 │26,870│583,050 │58,300 │ ├─────┼─────┼─────┼───┼─────┼────┤ │2004년도* │851,760 │268,710 │0 │583,050 │0 │ └─────┴─────┴─────┴───┴─────┴────┘ </img> 다. 피청구인은 위 통지서 등이 반송되자 사업장 주소를 다시 확인한 후 2004. 10. 11. 청구인의 변경된 사업장소재지인 같은 구 ‘○○동 1100-1번지’로 통지서 등을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한 뒤 2004. 12. 17.부터 14일간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통지서 등을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1. 17. 독촉장을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 미장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조회에 의하면, 2004. 11. 19. ‘수령인: □□□ 미장원 - 기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 미장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였던 부산광역시 ○○구 ○○동 1100-1번지에 있지 않았으며,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수령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우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인지의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5. 3. 31.자로 폐업되자,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인 2005년 5월부터 피청구인의 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가든 ○○동 1005호’로 보험료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송달장소·송달받을 자의 성명·서류의 주요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2006. 5. 31.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3,479,150원(확정보험료 2,616,500원, 가산금과 연체금 862,650원)과 산재보험료 1,610,130원(확정보험료 1,210,820원, 가산금과 연체금 399,310원)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조회에 의하면, 2006. 6. 15. 11:20경 ‘수령인: 이○○ 경비 - 등기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 ~ 2004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고 2006.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6. 8. 18.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였고,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임금총액은 ‘23,400,000원’, 인원은 ‘2명’으로 신고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6. 9. 6. 피청구인에게 연체금과 가산금을 제외한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료 2,302,550원 및 산재보험료 1,062,620원을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구「고용보험법」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우편법」 제31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금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위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사업주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게시판 등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들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되었고, 변경된 주소로 재발송된 통지서 등이 재반송된 이후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처분이 있은 날은 공시송달일인 2004. 12. 31.이고, 이 사건 청구는 2006. 9. 7. 제기되었기 때문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한편 청구인이 2006. 6. 15.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독촉장은 공시송달로 갈음한 처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피청구인이 2004. 9. 10.자로 발송한 통지서 등은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피청구인이 2004. 11. 10.자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지서 등은 청구인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통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된 청구서 등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피청구인은 2004. 11. 17. 청구인의 변경된 사업장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100-1번지’에 독촉장을 송달하여 이를 ‘□□□ 미장원’에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동 주소에 있지도 않았고 우편물 수령권을 □□□ 미장원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 미장원이 「우편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하게 청구인을 대리하여 송달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역시 적법한 독촉장의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3. 31. 폐업한 이후 여러 차례 일반우편으로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통지서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피청구인이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2004. 12. 31.자로 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공시송달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5. 3. 31. 폐업한 이래 피청구인이 송달하였다는 통지서 등도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적어도 청구인이 독촉장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2006. 6. 15. 이전에는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은 날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시송달일인 2004. 12. 31.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 2006. 6. 15. 이전까지 피청구인이 발송하였다는 통지서 등도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적법한 통지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2006. 6. 15.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 일자로 행해진 통지는 그 내용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와 그에 따른 가산금, 연체금에 대한 납부독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촉의 전제가 되는 이들 확정보험료 등에 대한 부과처분의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았다면 적법한 독촉행위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동 통지에는 이들 확정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를 확정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중 연체금과 가산금의 부과를 다투고 있으므로, 동 통지를 확정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006. 6. 15.자로 행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18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거나, 혹은 2006. 6. 15.자로 청구인이 수령한 독촉장은 공시송달로 갈음한 통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1) 구「고용보험법」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내지 제25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고용보험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고용보험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6. 15. 이전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2004년 국세청 임금자료 통보 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이 2001년 5,110만원, 2002년 5,250만원, 2003년 5,070만원으로 신고 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 2003년도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6. 8. 18.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보고를 할 당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고용인원을 ‘2명’, 임금총액을 ‘23,400,000원’으로 보고하였으므로, 2001년 ~ 2004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어서 청구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는 점, ②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의하면, 보험가입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 12. 17. 사업장을 같은 구 ‘○○1동 1100-1번지’로 이전하고도 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③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보험료(개산, 확정)의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이상 청구인에게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④청구인은 2001년도 ~ 2004년도의 경우 각 보험년도의 3월 31일까지(혹은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와 그 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보험료(개산, 확정) 신고·납부, 사업장 이전 신고 등을 법정신고일까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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