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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5. 10. 28. 결정

자동차세 부과 이의진정

지방세정팀-3476

요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세금이므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하며,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등록원부에는 계속 승합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금은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등록원부의 기재 사실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동종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금이 과세되어 극심한 과세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자동차세의 과중한 부담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국무총리실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건의 요지〉 2001년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해 오던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답변내용〉 가.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그때마다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비록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등록원부에는 계속 승합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실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동종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금이 과세되어 극심한 과세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더불어 우리부에서는 2001년 이전에 승합으로 등록된 7~10인승 차량에 대하여 폐차시까지 승합차량의 세금을 유지하겠다는 어떠한 공식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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