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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27. 결정

취득세 비과세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45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2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종중토지를 다수의 종원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고 있던 중 국가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중토지를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종중토지를 다수의 종원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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