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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27. 결정

취득세감면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45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20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비과세요건이 되는 무주택자의 판단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서만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에서 2002.12.12 상속개시가 이루어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10.1상속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2.12.12(사망일) 되는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1가구1주택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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