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27. 결정

취득세부과 등 문의

지방세정팀-34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2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종교재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중 동 부동산 전체를 종교재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수익사업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와 그 제1호에서 종교.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 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재단과 동 종교재단에 소속된 교회는 정관과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재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소속된 종교재단에 증여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종교재단이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