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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10. 26. 결정

재산세 부과처분 질의

지방세정팀-3441

요지

인천광역시구세감면조례 제10조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전용면적따라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감면조례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 등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용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특히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이 2005. 10.17자로 우리부에 이송되었기 회신합니다. 2. 〈 질의 내용 〉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의 재산세 경감의 적정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 회신 내용 〉 1) 인천광역시구세감면조례 제10조제2항은「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 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 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2) 지방세를 시·군·구의 감면조례로 경감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 등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용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특히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전용면적에 따라 경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감면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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