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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5. 10. 25. 결정

부동산취득관련 이의진정

지방세정팀-3415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5. 10. 10.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2005. 1. 11)되어 있는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2005. 1. 17)한 경우, 압류권자인 자치단체에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추진한 것이 타당한지 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압류등기가 귀하께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 졌고 압류의 원인이된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하께 이전되기 전에 도래(2004. 1 2. 1)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조사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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