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25. 결정

취득의 시기등 문의

지방세정팀-342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17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잔금중 일부를 납입하고 전매를 하였을 경우 잔금의 일부를 납입하였다고 하여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국가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취득 등)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과 같이 분양대금중 명목상 잔금에 해당되는 일부의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취득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다만 분양대금중 잔금의 극히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참조사례 : 행심2004-347, 2004.11.30)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