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5. 10. 25. 결정
사업소세 감면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414
해석례 전문
1. 귀 재단에서 2005. 10. 1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 질의요지 〉 장학사업, 국제학술사업, 도서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재단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도서실, 강의실, 연구실 등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종업원이 아닌 일반인들(학생, 대학교수, 초청학자 등)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서실, 강의실, 연구실 등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제외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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