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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10. 25. 결정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39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87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같은 대도시 지역인 인천광역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법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취득한 전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경우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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