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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25. 결정

취득세 추징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42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2005.10.17일자로 우리 부에 이첩되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법무사가 허위로 신고납부한 취득가격이 유효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진정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취득자를 위임한 법무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신고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정당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계약내용이 사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인무효임이 확정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된다면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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