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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25. 결정

취득세 중과 이의진정

지방세정팀-34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법인의 사무실과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와 동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성립에관한법률 받은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의 법인이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공장과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과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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