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35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계법인(대표이사 양○○) 서울특별시 ○○구 ○○동 23-5 ○○빌딩 14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회사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2001. 12. 21. 199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698만 280원과 가산금 69만 8,010원, 2001. 12. 28.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050만 6,760원과 가산금 405만 670원,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9,155만 7,490원과 가산금 915만 5,740원, 총 1억 5,294만 8,9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1986. 8. 2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회계감사업무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1987년 설립당시부터 근로계약서에 의거 월정임금외에 매년 월정임금의 5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00년 9월부터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동 금액만큼 월정임금을 인상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특별상여금은 당초에는 지급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1995년부터 운영위원회(회사내 세무, 회계, 컨설팅사업부서의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금(Performance Bonus)이나 특별상여금(Special Bonus)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여 왔는 바,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는 것이다. 나. 2001년 12월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이○○가 조사나왔을 때 청구인회사가 제출한 취업규칙(특별상여금이 급여의 한 구성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취업규칙)의 경우, 청구인회사는 영문으로 된 취업규칙을 사용하고 있어 과거에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한글로 된 것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반려된 후 아직 정식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된 기존의 것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위 이○○가 참고만 할 테니 아무거나 달라고 하여 청구인회사가 한글로 된 취업규칙을 만들기 위해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었던 초안을 준 것일 뿐이고 이후 최종결정된 취업규칙(2002. 2. 6.부터 직원들에게 공지되어 새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에서는 특별상여금이 급여의 구성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다. 2001년 2월이나 3월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점, 9월경에 지급한 경우는 그해 경영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시점에서 스톡옵션 등 타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가 없어 이를 보충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경쟁업체로의 이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그밖에는 임직원 퇴직시 위로금조로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회사에서 장기근무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불시에 지급하였던 것인 점, 특별상여금이 손익계산서상 상여금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부계정을 보면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구분되어 있고 특별상여금 계정에 임원 퇴직시 지급했던 위로금 성격의 금품까지 포함시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지 업무형편상 그렇게 처리한 것인 점, 1999년 3월 및 2000년 2월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었고 매년 9월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지급률이 최저 75%에서 최고 600%까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회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시기, 대상, 사유 및 지급율이 매년 일정하지 아니하고 기업형편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호의에 의해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1998년 9월, 1999년 3월 및 9월, 2000년 2월 및 9월에 각각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회사가 내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시기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지급대상자 또한 전직원(6개월 미만자 차등 지급)이어서 불확정적이 아닌 계속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기적인 관례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61조제2항, 제65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제4항 및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료납부영수증서, 취업규칙, 특별상여금지급문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9718795"></img> ※ 1996년 3월(창립 10주년 기념) 및 12월 지급 1997년 12월 지급 2001년 2월이나 3월은 미지급, 9월은 지급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회사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2001. 12. 21. 199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698만 280원과 가산금 69만 8,010원, 2001. 12. 28.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050만 6,760원과 가산금 405만 670원,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9,155만 7,490원과 가산금 915만 5,740원, 총 1억 5,294만 8,9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이○○가 2001년 12월경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청구인회사가 위 이○○에게 제출한 취업규칙에 의하면, 급여는 월급(연봉의 12분의 1)으로 지급하되 연봉은 ①월기본급, ②시간외근무ㆍ휴일근무ㆍ야간근무수당, ③기타수당, ④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회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취업규칙(2002. 2. 6.부터 직원들에게 공지되어 새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이라고 함)에 의하면, 급여는 월급(연봉의 12분의 1)으로 지급하되 연봉은 ①월기본급, ②시간외근무ㆍ휴일근무ㆍ야간근무수당, ③기타수당으로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회사의 직원 청구외 권○○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이○○가 2001년 12월경 조사를 나와서 취업규칙을 요구하길래 청구인회사의 인사부 대리 청구외 김○○에게 취업규칙을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 이에 위 김○○이 청구인회사는 영문으로 된 취업규칙을 사용하고 있어 과거에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려 했으나 한글로 된 것을 요구하여 반려된 후 아직 정식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번 기회에 한글로 된 취업규칙을 만들기 위해 몇 개안을 가지고 있다고 위 이○○에게 말해달라고 하여 그대로 전했는데 위 이○○가 참고만 할 테니 아무거나 달라고 하여 인사부에서 받은 영문과 국문중 국문부분 사본만 위 이○○가 가지고 간 적이 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먼저, 1998년 9월, 1999년 9월 및 2000년 9월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의 경우, 3회 모두 전직원(단 단기간 재직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매년 9월에 실적평가(실적평가의 기준이 거의 유사함) 결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어 그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 등이 유사하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상여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1999년 3월 및 2000년 2월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대상ㆍ시기ㆍ기준 등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1999년 3월에는 특별한 명목없이 지급된 반면 2000년 2월에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설날을 축하하는 등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어서 그 지급명목이 상이한 점, 1999년 3월이나 2000년 2월에 지급된 것과 유사한 성격의 특별상여금이 1998년도는 물론 2001년에도 지급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9년 3월 및 2000년 2월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1999년 3월 및 2000년 2월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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