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세 및 산정기준 질의
지방세정팀-336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1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에서 제3자에게 일반분양 하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등록세 비과에 여부와 취득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시지가 적용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는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조합원에게로 이전되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상기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3자에게 분양하는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는 재건축조합이 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이 제3자에게 분양하는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신탁등기완료일이 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므로 귀문의 경우, 신탁등기 완료일 당시 제3자에게 분양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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