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경감대상 문의
지방세정팀-340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0.10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귀 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중 일부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중인 경우 이 부동산이 재산세 50%경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1) 지방세법 제266조제1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다음 판매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99두4723, 2001.6.29 참조)를 볼 때 3) 농수산물유통시설인 화훼 공판장의 일부를 입주상인들에게 일정액의 시설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들과의 차별에 따른 과세 형평상의 문제와 비영리사업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0-332, 2000.4.26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 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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