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19.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33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12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법인에서 질의한 사상은 창고 케노피 판 교체 보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문의 케노피 판 교체 보수공사가 지붕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케노피 상판만 교체한 경우라면 단순한 보수공사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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