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행정안전부13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12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A법인의 주주가 a법인 49%, b법인 49%, c개인 2%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각 주주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c개인의 주식을 d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a법인, b법인, c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개인 갑이 주주a,주주b,주주d법인에 각각 9.6%, 81%,69% 출자하고 있음)되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2조제1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출자를 50% 이상 하고 있더라도(간접출자관계)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 d법인이 개인c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구성이 a법인, b법인, d법인이 되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갑이 a,b,d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다하더라도 A법인의 주주들은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