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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18. 결정

취득세 중과 해당여부

지방세정팀-327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1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 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등을 취득(2005.7.1-2005.7.21)한 후 2005.7.27과 2005.8.12 폐업신고 하였으나, 영업자가 명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1,000분의20의 100분의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어떠한 행위나 영업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가 아니라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고급오락장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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