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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10. 18. 결정

토지분리과세여부질의

지방세정팀-329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 10.12자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선생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도시공원 안의 잡종지가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3. 〈 회신 내용 〉 토지분 재산세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용도별, 면적기준 등의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며 세율도 달리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귀 문에서 「도시공원안의 잡종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바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도시공원안의 임야」와는 지목 등의 과세 요건이 다르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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