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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18. 결정

지방세감면여부 질의

행정안전부12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11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은 (재)00기원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1995.5.23, 대법원 94누7515판결 참조)이므로 나. 귀법인이 문화공보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이후로 각종 기전(棋戰)의 주최·주관, 연구생 육성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문화 정립에 노력해오고 있는 점 등을 착안하여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및 예산 등을 사실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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