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유권해석 요구
행정안전부8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서류가 2005.10.11, 2005.10.14 각각 법무부 및 법제처로부터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2005.9.23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5.10.4 회신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재회신합니다. 2.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하며,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설립되고, 동법 제33조에 의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8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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