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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10. 18. 결정

재산세분리과세 검토요구

지방세정팀-330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0.12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선생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 회신 내용 〉 1)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9호에서「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문에 충실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축소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 금지되어야 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의 토지 현황에 의거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방치중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공사현황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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