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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17. 결정

취득세 납부여부문의

지방세정팀-324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7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A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갑이 B법인의 주식을 유상감자를 통해 지분비율이 56.03%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후 2005.5.10 실명전화을 통하여 갑이 B법인의 주식을 기타주주로부터 41.68%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증가지분에 대해서만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감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인 바 나. 실명전환에 따라 갑이 B법인의 주식을 41.68% 추가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이 97.71%가 되었다면 기 과점주주비율인 56.03%에서 41.68%가 증가된 것이므로 증가지분 41.68%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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