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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17. 결정

단순취득 과세여부 문의

행정안전부12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7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법인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준공전 분양한 토지를 취득자가 잔금납부 후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기 분양된 획지계획 변경이 있어 당초 분양받은 분양자가 토징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수인을 거부함에 따라 획지변경 후 신설된 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경우 분양자에게 또한번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대법원에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ㅅ나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88누919, 1988.4.25)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당초 분양자가 택지를 분양받아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이 발생한 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획지변경이 이루어져 분양자가 당초 택지의 수인을 거부하자 새로운 택지를 대체해줌으로써 취득한 새로운 택지는 별개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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