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4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대표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276-6 ○○ 3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사) 청구인이 2003.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6. 18. 청구인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도 및 2001년도 고용보험료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7,359만 3,240원을 추가부과(이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단속적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일 판단기준에 의하면, 1월의 기간은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8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8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근로개시일 다음 날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산출한 임금총액은 피청구인이 산출한 임금총액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68919"> </img> 나. 위와 같은 임금총액의 차이는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료 산정대상이 아닌 근로자(월간 80시간 미만)의 급여를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 또는 실업급여 산정대상인 급여로 보아 정산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계 대형할인점(한국까르프)의 경우 용역계약시 인원비례로 하지 않고 매장코너별 운영타임테이블에 맞춰 시간급으로 계약을 하므로 청구인 회사는 일용근로자를 해당코너에 부여된 시간을 근무하게 하므로 당해 코너에 1명을 투입할 수도 2명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4-5시간을 근무시킬 수 있어 인력 공급에 유동성이 심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 공급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2002년 확정정산 계획에 의거 2001년도 분에 대하여 실사를 하였던 바, 그 동안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확정 정산자료 즉 결산서, 대표자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근로자공급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현황, 실업급여 적용제외근로자 현황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서류 중 결산서 및 대표자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청구인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의거 확정보험료 차액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출근부는 2002년 확정정산 계획에 의한 정산을 할 때에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고,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단속적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일 판단기준에 의거 잡급직 근로자중 적용제외 근로자를 분리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3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70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 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결산보고상 임금총액, 단속적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 취득ㆍ상실일 판단기준 시달(고용 6105-73. 2000. 2. 22.), 실업급여 적용제외대상자 현황, 청구인이 2004. 3. 11. 제출한 추가답변서(2000년도 및 2001년도의 고용보험료 연도별 정산내역, 업종별 급여분류, 한국○○ 경비용역계약서, 잡급대장, 출근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2년 확정정산 계획에 의거 청구인의 근로자파견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도 분에 대하여 실사를 한 결과, 그 동안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확정 정산자료 즉 결산서, 대표자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근로자공급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현황, 실업급여 적용제외근로자 현황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관련서류 중 결산서 및 대표자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잡급대장, 출근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결산서에 의거 2000년도 및 2001년도 확정보험료 차액을 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6. 1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2000년도 임금총액에 의거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68629"> </img> (라) 또한 피청구인은 2003. 6. 1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2001년도 임금총액에 의거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68627"> </img> (마) 청구인은 2004. 3. 11. 보충서면으로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고용보험료 연도별 정산내역, 업종별 급여분류, 한국까르푸 경비용역계약서, 잡급대장, 출근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속적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일 판단기준(고용 6105-73, 2000, 2. 22)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도 없는 경우의 월 80시간 판단은 1월의 기간을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8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되 8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근로개시일 다음 날부터 다시 산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월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은 3사업(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실업금여)의 임금총액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월 미만으로써 월 8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2사업(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임금총액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실업급여의 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은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제7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동법 제8조 소정의 근로자들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한하여 각각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신고ㆍ납부의무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관련 서류는 모두 사업주가 관리ㆍ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중에서 동법 제8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동법 제8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입사일, 퇴사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004. 3. 11. 보충서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잡급대장 ㆍ출근부 등 제출된 자료는 청구인이 과거 제출한 자료와 비교한 바, 객관성ㆍ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