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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14. 결정

취득세 납부대상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23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0.10 질의하신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응 진행하던 중 부(부)가 사망함에 따라 부(부)의 토지를 상속 받은 후 재개발이 완료되어 공동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 등의 사업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나, 동항 제3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 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라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상속받을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 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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