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확인 민원
지방세정팀-3229
요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변경(개별공시지가의 50% 적용)과 세율 인하(농지의 경우 0.1% ⇒ 0.07%)가 있고 2개년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세부담을 조정하고자 과세권자인 청원군수가 ’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과표 감액하였음에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재정 경제부로 제출한 민원이 2005. 10.7자로 우리 부에 이송되었기 회신합니다. 2. 〈 질의 내용 〉 선생님의 질의는 2005년도의 토지분 재산세액이 2004도의 종합토지세액에 비하여 늘어나게된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3. 〈 회신 내용 〉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05년도 토지분 재산세액이 ’04년도에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에 비하여 늘어나게 된 것은 ① ’04년도말에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 적용비율의 변경(개별공시지가의 50% 적용)과 세율 인하(농지의 경우 0.1% ⇒ 0.07%)가 있었고 ②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의 6월30일에서 금년부터 5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선생님이 소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3% 정도 상승)는 2개년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세부담을 조정하고자 과세권자인 청원군수가 ’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과표 감액하였음에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청원군에 확인한 결과 과세권자(세무공무원)의 과실이나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선생님의 소유토지에 대한 자세한 부과내역은 청원군(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세무주사보000지방세정팀장전결 10/13협조자행정사무관박균조시행지방세정팀-3229접수우110-034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번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426호/www.mogaha.go.kr전화**-****-****전송**-****-****/**********@************/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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