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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10. 12. 결정

지방세감면 여부문의

지방세정팀-32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5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04.8.27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 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와 감면된다면 기납부한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단서 조항에서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창업일인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인 2005.7.15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 납부한 등록세는 감면신청을 통해 과오납환부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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