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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0. 12. 결정

부동산취득과세표준이의

지방세정팀-320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0.4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에서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 단지 신고만 하면 되고 완료시 별도의 준공절차가 없는 것을 보면 소정의 신고서상 존속기간과 실제 존속기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위 신고서상 기간을 기준으로 그 존속기간을 판단할 경우 실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입증되는 시점을 존속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그때부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104호, 2001.10.29)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상의 존치기간이 있더라도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준공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의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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