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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0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39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년도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임의로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하여 임금총액에서 공제한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료를 계산하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4. 9. 30.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족분과 가산금의 합계 2,258만 5,6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료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서는 임금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적용제외 근로자의 실제임금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물가변동시 적용할 평균노임단가로 환산하여 임금총액에서 공제한 후 2003년도 고용보험확정신고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파악 산출한 하도급 일용근로자 출력현황자료는 1년중 기후조건이 공사진행에 가장 원활한 10월(2003. 10. 1. ~ 2003. 10. 31.)이며, 하도급업체가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출력일보를 근거로 파악하였으며, 고용보험적용제외자의 출력비율은 다음과 같이 24.8%로 산출되었다. - 다 음 - ○ 총출력인원 : 24,174.5명/월 ○ 적용제외자인원 : 5,988명/월 - 외국인 1,480명 - 만 60세 이상자 1,902명 - 8일 미만 출력자 2,606명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출력비율 : 적용제외자인원 ÷ 총출력인원 = 5,988명 ÷ 24,174.5명 = 24.8% 다.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들이 고령이거나 단기간 소요되는 저임금의 보통인부인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건설계약연구원의 건설업 평균노임을 근거로 산출한 노무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15.3%이다. - 다 음 - ○ 평균임금 : (82,752원 + 84,143원) ÷ 2 = 83,448원 - 82,752원 : 조사시점이 2002. 9.인 2003년 상반기 적용 평균임금 - 84,143원 : 조사시점이 2003. 5.인 2003년 하반기 적용 평균임금 ○ 보통인부임금 : (50,683원 + 52,483원) ÷ 2 = 51,583원 - 50,683원 : 조사시점이 2002. 9.인 2003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임금 - 52,483원 : 조사시점이 2003. 5.인 2003년 하반기 적용 보통인부임금 ○ 노무비환산비율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출력비율 × (보통인부임금÷평균임금) = 24.8% × (51,583원 ÷ 83,448원) = 15.3% 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적용제외자 노무비환산비율을 근거로 산정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산출한 2003년도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3,826만 2,350원 및 7,652만 4,700원으로 합 1억 1,478만 7,050원이다. - 다 음 - ○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 확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 255억 823만 6,272원 × 1.5/1,000 = 3,826만 2,350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확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 255억 823만 6,272원 × 3.0/1,000 = 7,652만 4,700원 ※ 확정임금총액 = (하자보수비 + 잡급(직영) + 기술개발비 + 외주비) - 외주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제외자 임금 = (1억 3,245만 6,341원 + 57억 5,821만 4,690원 + 4억 8,663만 6,437원 + 225억 8,669만 2,802원) - 225억 8,669만 2,802원 × 15.3% = 255억 823만 6,272원 마.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498만 1,440원 및 가산금 49만 8,140원 합 547만 9,580원이다. - 다 음 - ○ 추가 확정보험료 :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 기신고한 보험료 = 1억 1,478만 7,050원 - 1억 980만 5,610원 = 498만 1,440원 ○ 추가 가산금 : 498만 1,440원 × 1/10 = 49만 8,140원 바.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외주업체의 임금자료를 요구하면서 청구인의 임금총액에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의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공제요청을 거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제출하라고 요청한 외주업체의 임금자료는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설업 특성상 각각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급된 임금액도 확인할 수 없는 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용제외 근로자의 비율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 부당한 보험징수의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공사 공사비내역서는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비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노무비로 기재된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아니며, 실제로도 외주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에서조차 노무비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자료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출력현황 및 집계표, 결산조사보고서,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 건설계약연구원의 평균노임, 임금조사복명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피청구인의 2003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공제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2003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2004. 9. 30.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금총액을 "362억 9,937만 5,318원"으로, 실업급여 임금총액은 "118억 9,812만 8,580원"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 임금총액은 "244억 124만 6,738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408억 6,212만 8,850원"으로, 실업급여 임금총액은 "118억 9,812만 8,580원"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 임금총액은 "289억 6,400만 270원"으로 확정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 임금총액 부족분 45억 6,275만 3,532원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2,053만 2,390원 및 가산금 205만 3,230원 합 2,258만 5,6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2003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2003-37호, 2003. 12. 30.)에 의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4%로 되어 있고,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며, 위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용보험 2003년 확정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255억 823만 6,272원"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위 임금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2003. 10. 1.부터 2003. 10. 31.까지의 청구인 사업장의 하도급 일용근로자 출력현황자료로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총출력 인원 : 24,174.5명/월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인원 : 5,988명/월 - 외국인 1,480명 - 만 60세 이상자 1,902명 - 8일 미만 출력자 2,606명 2) 위 출력현황자료로부터 고용보험적용제외자의 출력비율은 다음과 같이 24.8%로 산출되었다.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출력비율 : 적용제외자인원 ÷ 총출력인원 = 5,988명 ÷ 24,174.5명 = 24.8% 3) 청구인이 건설계약연구원의 건설업 평균노임을 근거로 산출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노무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15.3%이다. - 다 음 - ○ 평균임금 : (82,752원 + 84,143원) ÷ 2 = 83,448원 - 82,752원 : 조사시점이 2002. 9.인 2003년 상반기 적용 평균임금 - 84,143원 : 조사시점이 2003. 5.인 2003년 하반기 적용 평균임금 ○ 보통인부임금 : (50,683원 + 52,483원) ÷ 2 = 51,583원 - 50,683원 : 조사시점이 2002. 9.인 2003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임금 - 52,483원 : 조사시점이 2003. 5.인 2003년 하반기 적용 보통인부임금 ○ 노무비환산비율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출력비율 × (보통인부임금÷평균임금) = 24.8% × (51,583원 ÷ 83,448원) = 15.3% 4) 청구인이 고용보험 2003년 확정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임금총액을 공제한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의 임금총액 "255억 823만 6,272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 다 음 - ○ 확정임금총액 = (하자보수비 + 잡급(직영) + 기술개발비 + 외주비) - 외주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제외자 임금 = (1억 3,245만 6,341원 + 57억 5,821만 4,690원 + 4억 8,663만 6,437원 + 225억 8,669만 2,802원) - 225억 8,669만 2,802원 × 15.3% = 255억 823만 6,272원 (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2003년도 결산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하자보수비 1억 3,245만 6,341원, 잡급(직접) 57억 5,821만 4,690원, 기술개발비 4억 8,663만 6,437원, 외주비 225억 8,669만 2,802원, 합계 289억 6,400만 270원을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2003년 확정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의 임금총액으로 산출하였다. <결산조사보고서(고용)>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77805"> </img> (마) (주)○○건설 대표이사 이○○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장관은 2003. 12. 15.자 회신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관계로 근로자의 임금총액 확인이 곤란하므로 노무비율에 의거 임금총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동 임금총액 산정시 적용제외근로자분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고용보험 피보험 제외대상자에 대한 평균비율은 파악된 바 없음을 알린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2004. 8. 19.자 청구인의 2003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공제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외주비의 고용보험료 확정임금총액 산출시 고용보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에 한하므로, 청구인이 요구한 적용제외 공제비율(15.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 외주공사에서 사용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현황 및 임금자료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극 검토처리할 것을 안내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취지 1과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험료 등의 정산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노동부장관은 2003. 12. 30. 2004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하도급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의 34%로 고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년도 고용보험료중 고용안전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한 임금총액 산정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 정확한 공제액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2003년도 10월 출력자료를 근거로 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출력비율과 건설계약연구원의 건설업 평균노임을 근거로 산출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노무비율을 외주비에 곱하여 산출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등의 정산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고용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산출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노무비율을 통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그렇다면 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노무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통하여 산출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공제받기는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확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산정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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