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30. 결정
전동청소차량이 취득세 과세대상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1436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삭도에 의거 승객.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청소차량이 원동기를 장치한 용구에는 해당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아니고 단지 공장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청소용구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 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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